경제용어사전

산업기술보호법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핵심기술과 주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국가핵심기술을 외부로 빼돌릴 경우엔 3년 이상의 징역과 최대 65억 원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따른다.
산업기술을 유출했을 때도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보호망이 촘촘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우회 지배하거나, 기술 인력을 빼가는 방식에는 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5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약 23조 원, 건수는 100건에 육박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외국인 범위 확대, 보안 인식 제고, 내부 통제 시스템 정비 등 다방면의 보완이 필요하다.

  • 스무트 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미국이 대공황 초기인 1930년 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 공화당 소속 리드...

  •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

  • 사물지능통신[machine-to-machine]

    모든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달아 정보를 수집하고 원격 제어하는 통신체계를 말한다. 물...

  • 소셜 펀딩[social funding]

    개인이나 신생기업이 사업 개요를 인터넷에 공개해 일반인의 투자를 받는 방식. 영화 음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