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서울시교육감

 

서울시내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 수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해 예산 6조원을 쥐고 있는 막강한 자리다. 예산 규모만 보면 부산시 예산 규모(올해 7조1000억원)에 약간 모자란다.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를 관할한다. 고교 선택제 등 초ㆍ중ㆍ고 학제의 주요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설립 등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학원의 불법영업 단속 등도 교육감이 책임진다. 교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교장 임명권도 시ㆍ도교육감에 넘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권한은 더욱 막강해질 전망이다.

  •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서 모기업 주식 등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

  • 수에즈막스급[Suezmax]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유조선

  • 시니어론[senior loan]

    S&P 기준 ‘BBB-’ 이하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비교적 높은 이자를...

  •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BEP]

    손익분기점이란 일정 기간 수익과 비용이 꼭 같아서 이익도손실도 생기지 않는 경우의 매출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