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주의
[application-based principle]국가가 마련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수혜 자격이 있는 국민 개인이 직접 그 사실을 증명하고 요청해야만 하는 제도. 행정의 효율과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선별적 복지’를 구현하는 핵심 원칙으로 작동한다.
제 아무리 자격이 충분해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결국 ‘가난’이나 ‘장애’라는 실질적 자격보다 ‘신청할 줄 아는 능력’이 복지의 문턱을 넘는 열쇠가 되는 역설을 낳는다.
이 원칙은 정보 취약 계층을 필연적으로 소외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최근 AI 등을 활용해 정부가 대상자를 먼저 발굴하는 ‘발굴주의’ 또는 ‘자동지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