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한한령

[Korean Wave Ban, Hallyu Ban]

중국 정부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외교적 반발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한류 금지 조치를 일컫는다.
'한국 제한령'이라는 뜻의 한한령은 법적 근거나 공식 발표 없이 적용됐으며,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금지, 드라마·영화 수입 제한, 광고·게임 송출 중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한한령은 당시 최고조에 달했던 한류 콘텐츠 산업에 직격탄이 됐고, K-팝, 드라마, 게임뿐 아니라 화장품, 관광업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보 갈등에 대한 경제·문화적 보복 수단으로 해석됐다.
2020년 초 관광상품 공동 판촉 등 일부 완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흐름이 끊겼고, 지금까지도 전면 해제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한령은 국제 정치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교류가 가진 외교적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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