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텔레비전 수신료 통합 징수

 

텔레비전 수신료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청구서에 함께 부과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1994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공영방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실질적인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TV 보유 가구에 일괄 부과된다.

2023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차례 분리징수로 전환됐지만, KBS의 재정 위기와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결국 2025년 4월 국회는 통합징수 복귀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표결을 통해 법안이 확정됐다.

이는 22년 만에 국회의 거부권 재의결로 성립된 입법 사례로 기록됐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의 재정 안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동시에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상징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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