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소액면세제도

[De Minimis Exemption, De Minimis Rule]

개인이 해외직구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소량의 물품을 수입할 때,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이 물품의 과세 가치보다 더 클 경우를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고 통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관례로, 세계관세기구(WC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채택·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일 1회, 1인 1건’의 원칙 하에 미국 발송 물품은 미화 200달러, 기타 국가는 150달러 이하일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된다. 다만 주류, 담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은 2016년부터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 없이 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나, 2025년 5월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산 제품에 대해 소액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정식 통관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도는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저가 수입품 증가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및 불법 물품 유입 방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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