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란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조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일방적 보복 관세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국제 통상 규범에 따른 공식 개념은 아니며,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상호(相互)’라는 표현은 양국 간에 공정한 주고받음을 연상시키지만, 실제 운용 방식은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상대국이 투자 확대나 수입 확대를 약속하면 관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식이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관세 10%에 더해, 국가별로 최고 50%까지 상호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2025년부터 본격 발효되어,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적용하고 여기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더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총 57개국이 대상이며, 주요 국가별 세율은 한국·일본·EU 15%, 중국 34%, 대만 32%, 필리핀 19% 등이었다.
일부 국가는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 에너지 수입 확대 등 조건을 수용해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에 성공했다.

이 용어는 WTO,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통상 용어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 또는 상계조치(Countermeasure)로 분류된다.
상호관세는 WTO의 최혜국대우(MFN) 원칙과 비차별주의, 다자무역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높으며,
국제 사회에서는 이를 미국 중심의 일방주의로 간주하고 있다.


이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렸고, 각국의 보복성 대응이 이어지면서 무역 분쟁이 확산되었다.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IMF는 2025년 상호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2025년 8월 관세 정책 강화 발표 이후 미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급락하는 등 시장 불안도 가중되었다.

미국은 이 제도를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외교·군사·에너지·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관세 인하를 미끼로 대규모 투자와 수입 확대를 유도한 방식은 국제 언론으로부터 “관세를 무기화한 수금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최대 규모의 보호무역 회귀로 간주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든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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