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된 도시 중 20년 이상 지난 도시를 말한다.
2024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등자하는 개념이다.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인허가 통합 심의 등의 혜택을 받는다.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 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 가구는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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