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농지 및 산지 전용부담금

 

농지에 공단을 조성하는 등 농지나 산림지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부과하는 것이다. 1992년 2월 22일부터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용부담금’이라는 명칭으로 신설됐다. 기업이나 개인이 농지와 산지에 집을 짓는다든가 근린생활시설을 만들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투자기관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된다. 농지를 훼손하면 대체농지를 만들게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한 자가 낸 전용부담금은 대체농지조림이나 농어촌 관리자금으로 쓰인다.

산림용지도 마찬가지다. 농지나 산지를 전용하려면 먼저 당국의 전용허가를 받는다. 전용부담금은 이때 부과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이 공단을 조성하는 등 농지나 산지를 전용할 경우 전용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농지전용사업 시행자가 민간인인 경우 전용부담금을 모두 내게되어 있다. 정부는 공단조성 및 분양자들의 애로를 덜기 위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 2에 의해 전용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0% 감면하던 것을 70% 감면토록 하고 민간인의 경우 100% 내던 것을 50%로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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