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옴부즈맨제

[Ombudsman]

‘행정감찰관’ 또는 ‘호민관’ 제도로 불린다.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 사법부 등 정부기관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지 않는가를 감시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 권리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옴부즈맨은 국회가 임명한 감찰관으로 국민들로부터 각종 권리침해 사례를 접수, 해당 기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이들은 행정조치나 재판 결과를 직접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는 없으나 어떤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도입됐고 이후 북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구미에서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 말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한다. 최근에는 이같은 본래적인 의미 이외에 신문, 방송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나 행정조치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자체 점검하는 제도도 옴부즈맨이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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