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금보험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
최대 4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세금환급액이 정해진다. 직장인 세액공제율은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상이면 13.2%, 그 이하면 16.5%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 예금[deposit]

    예금은 일반대중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은행이 보관, 예탁을 받아 관리...

  • 유보이익[retained earnings]

    유보이익은 적립이익이라고 한다. 또 회사가 영업활동의 결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지 ...

  •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

    근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메신저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

  •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semi-presidential system]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정치 체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역할을 나눠 행정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