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GCC FTA
한국은 2023년 12월 28일 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가 됐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 일본보다 앞선 것이다.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9위 규모이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6개국가로 이뤄진 걸프협력이사회 (GCC)와 맺은 자유무역협정.
2008년 7월 개시해 2010년 중단됐다가 2022년 1월 재개됐다가 2023년 12월 28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은 GCC의 세 번째 FTA 타결 국가가 됐다.
사우디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으로 구성된 GCC 6개국 전체의 국내총생산(GDP)는 세계 9위 규모이다.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무기, 조선 등 한국 수출 품목의 76%에 이르는 관세가 20년 안에 모두 철폐된다.
GCC 측은 한국산 수입 품목 7879개 중 6024개(76.4%)의 관세를 즉시·5년·15년·20년 등으로 나눠 철폐한다.
국내 기업이 관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는 배기량별로 15년과 20년 안에 철폐되고, 무기류 중 권총·박격포·곡사포 등은 즉시, 로켓발사기·무기류 부품은 5년, 미사일·전차·장갑차는 20년 안에 철폐된다.
한국은 GCC산 수입 품목 1만2242개 중 1만1012개(89.9%) 관세를 20년 안에 모두 철폐한다. 암모니아와 헬륨, 질소비료 등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액화석유가스(LPG), 벙커C유는 각각 5년과 10년 안에 철폐된다.
다만 양측의 관세 철폐 균형을 맞추기 위해 GCC산 나프타 관세는 50%만 감축하고, 원유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국의 전체 GCC 수입 품목 중 원유는 수입액 기준 6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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