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해외 ETF 직접구매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느攘梔緻訃?ETF)즐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되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 대상은 1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값이다. 세법상 해외에 있는 것은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낸다.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는 최고 세율인 46.2%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하다.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익을 본 매매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장에서는 역차별적인 과세체계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ETF 직구 선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직구 ETF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도록 세법을 개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세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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