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직접구매
국내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해외?느攘梔緻訃?ETF)즐 직접 구매(직구)하는 것.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의 투자수익에는 양도소득세(22%)만 부과되지만 금융소득종합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과세 대상은 1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값이다. 세법상 해외에 있는 것은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펀드로 간주돼 매매할 때마다 배당소득세(15.4%)를 낸다. 수익을 냈다면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에는 최고 세율인 46.2%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하다. 1년 전체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수익을 본 매매거래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이승준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은 “현장에서는 역차별적인 과세체계 때문에 고액 자산가의 해외 ETF 직구 선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직구 ETF에 배당소득세를 물리도록 세법을 개정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과세 대상을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금영수증제
자영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
-
후츠파[Chutzpah]
이스라엘에서 "담대함"이나 "저돌적"을 뜻하는 단어로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질...
-
허쉬만-허핀달지수[Hirschman-Herfindahl index, HHI]
매출액이 가장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 순으로 배열한 뒤 상위 50개 기업에 대한 각각의 시...
-
현가장치[懸架裝置, suspension]
차량의 차대에 타이어를 고정시키고 차량의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여 차체나 탑승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