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한 법. 1990년 제정된 뒤 2000년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
이법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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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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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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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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