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한국 상장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이 인적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2년 외국인의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됐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되면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마다 각각 ‘투자 등록 번호’(외국인 ID)가 부여되고, 투자자 등록번호별로 실시간 거래 내역이 외국인 투자관리 시스템(FIMS‧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관리됐다.

외국계 은행을 상임대리인으로 두고 신청해도 되지만, 투자 등록 신청서‧본인확인 서류‧상임대리인 계약서 등 요구되는 서류가 많았다. 번역과 원본대조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엔 없는 규제라 외국인 투자자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식돼왔다.

이 제도는 도입후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미국 주식을 사고팔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금융당국에 별도로 등록해야 한국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상반기 중 관련 법과 규정을 개정하고,2023년 안에 해당 제도를 없애려 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사전등록이 필요 없어진다. 외국인 투자자 중 법인은 LEI(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계좌도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개설할 수 있다. LEI엔 법인명, 관할권, 주소, 설립일, 법인 구분, 모회사 정보 등이 담긴다.

금융위는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시행한 외국인의 경우엔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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