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사무소
아직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로 상호간에 설치하는 사무소.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이익대표부, 상주대표부, 영사관, 총영사관, 대사관 개설 등 일련의 단계에 앞서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연락사무소는 대개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공관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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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람불어음[sight draft]
요구에 의해서 지불되는 어음. 대금청구 즉시 교환되는 어음. 매입은행이 상환을 위하여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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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동위원회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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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평형세[interest equalization tax]
투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외 금리차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이자평형세 제도는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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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에너지효율[Annual Performance Factor, ARF]
1년간 필요한 냉난방 능력 총합을 연간 소비전력량으로 나눈 수치.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