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전문기관
기업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심사를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8월 5일 부터 시행한 개정 신용정보법에서는 안전하게 활용가능한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했으며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기업간 데이터(가명정보) 결합을 허용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융합新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 통신, 유통 등 이종 산업간 데이터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관련어
- 동의어데이터 3법
-
대북전단 금지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
-
단칸지수[Tankan index]
일본은행이 경기 상황과 전망에 대해 1만여개 기업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 ...
-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긴축을 주축으로 하는 경제조정정책...
-
다차원 분석[On-Line Analytical Processing, OLAP]
사용자(end-user)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하여 대화식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의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