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관련어
- 참조어연말정산
-
스마트팜[Smart Farm]
사물인터넷(IoT) 등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
-
스모단백질
단백질은 만들어진 후 번역 후 수식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되거나 조절기능을 갖...
-
사회공학적 해킹[social engineering hacking]
사회공학해킹은 개인 및 심리 상태 등의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1990년대 미국 국방...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최대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