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말정산 때 연간 신용카드 등 이용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뜻한다.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25% 초과분의 15%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 아니라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등도 포함된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똑같이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는다.

관련어

  • 상환방법[payment method]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품에 대하여 지급할 때 사용하는 현금·수표·신용카드와 같은 지급방법....

  • 스퍼터시스템[sputter system]

    플라스틱 섬유 세라믹의 다양한 소재에 금속박막을 코팅하는 장비다. 특정 고주파로부터 인체를...

  • 석좌제도

    학문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연구업적이 뛰어난사람을 위해 기부...

  •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