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태
2022년 10월 강원도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지급 보증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사실상 부도처리 되자 국고채는 물론이고 회사채·단기어음(CP)까지 채권시장 전체가 급속 냉각되는 등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 사태.
<>사태의 시발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경영개선을 위해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 강원도는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전신인 엘엘개발을 설립했다. 이후 공사지연 등으로 인해 2018년 사업시행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엘엘개발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로 회사명을 바꿨다. GJC가 레고랜드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이고 강원도는 GJC의 지분 44%를 보유하고 있다. 레고랜드 운영사인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멀린)과 증권사 등이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다.
GJC는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아이원제일차를 세운다. SPC는 레고랜드처럼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법인이다. GJC는 아이원제일차에 ‘돈을 갚을 의무(대출 채권)’를 담보로 2050억원을 빌렸고 아이원제일차는 이 대출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해 다수의 증권사에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에 강원도가 ABCP에 지급 보증을 섰다. 만약 GJ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강원도가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지급금을 아이원제일차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 9월 29일 이 대출 채권의 만기일이 도래했다. 아이원제일차가 상환해야 하는 돈은 2050억원이었다. 강원도는 GJC가 빚을 갚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강원도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부실한 GJC의 경영 개선을 위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 29일 아이원제일차가 이 발표를 기한이익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당일 오후 3시까지 대출금 전액(2,050억원)을 강원도가 대신 갚으라고 요청하게 된다. 강원도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10월 5일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 원의 ABCP는 사실상 부도 처리 됐다.
<>급속 냉각된 채권 및 PF시장
채권 시장은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중에 유동성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 정부의 ABCP 부도는 채권 시장의 연쇄적인 자금 경색을 확대시켰다.
시장에서는 최상위 신용을 보장하는 ‘AAA’급 채권마저 유찰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용 등급이 ‘AAA’급인 한국전력공사는 2년 만기 채권 2000억원과 3년 만기 2000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3년 만기 채권은 투자자를 찾지 못했다. 2년 만기 채권도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800억원어치를 발행하는 데 그쳤다. 6%에 육박하는 고금리에 안정성까지 보장하는 데도 돈은 흘러가지 않았다.
신용 등급이 ‘AAA’급인 인천공항공사 역시 채권 만기 구조를 짧게 재편하면서 목표 물량을 겨우 채웠다. 전날 ‘AAA’급인 한국가스공사는 목표 물량을 전부 소화하지 못한 채 2년 만기가 유찰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도 얼어붙었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PF인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도 초우량 PF로 인정받고 있었음에도 2022년 10월 28일 만기가 7231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차환에 애를 먹다가 금리를 올리고 난 후에야 간신히 차환발행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 대책>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 지 25일 만에야 채권시장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50조원+α’ 규모의 긴급 자금지원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0월 23일 부총리는 시장 안정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프로그램은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16조원 △증권사 직접 대출 3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지원 10조원 등이다.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한은이 매입 가능한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 은행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