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공개하며 지정 익일 자동으로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로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유가증권(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가릴 것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

2022년 10월 24일부터는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는 과열종목 적출 기준이 하나가 추가 됐다.

  • 국가표준심의회

    국가표준기본계획 등 표준·인증관련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 총리를 의장으로...

  • 간이과세제도

    과세특례제도와 유사한 일종의 추계과세방식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신고를 간편하게...

  • 글로벌 스타[Global Star]

    저궤도에 위성 48개를 띄워놓고 전 세계 38개의 지구국 간을 연결해 장소 제한없이 통화할...

  • 가젯[gadgets]

    가젯은 특별한 이름이 없는 소도구나 부속이란 뜻의 단어다. 윈도우에서는 바탕화면의 사이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