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초과이익공유제

[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대기업이 초과 이익을 얻으면 이를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경영 목표치를 넘어서는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초과 이익의 일부를 나눠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익 목표치에 따라 초과 이익이 달라질 수 있어 대기업의 이익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협력사의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익을 공동 분배한다는 것 역시 시장 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재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크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 이익 공유제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 차등의결권제도[dual class stock system]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총투자율

    =국내총투자율+대외투자율

  • 치킨게임[game of chicken]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했던 경기. 밤에 두 명의 경쟁자가 도로의 양쪽에서 ...

  • 초미세먼지[fine particulate matter]

    우리나라에서 지름 2.5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 이하의 먼지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