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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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상환[redemption by principal amount due]
회사채의 만기일이 돌아왔을 때 회사채의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는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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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기업규모[optimum company size]
직원 1인당 평균 수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또는 제품 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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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덤핑방지관세[definitive anti dumping duties]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이 관세는 사전검토시 덤핑(dum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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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스 월[Chinese Wall]
금융회사의 부서 간 또는 계열사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