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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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증[bond insurance]
채권 발행자가 채무불이행시 원리금과 이자를 채권보유자에게 대신 상환해주도록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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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방지시스템[intrusion prevention system, IPS]
인터넷 웜 등의 악성코드 및 해킹 등을 통한 침입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침입을 막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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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부마모증[Cervical Abrasion]
잇몸 경계 부분 치아 표면이 닳는 증상. 이가 닳거나 잇몸과 이의 경계부위가 패이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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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2B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환경(미세먼지)·해양관측 정지궤도위성.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