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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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재무구조 기준제도
기업이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재무구조 기준을 말한다. 즉 기업의 가치를 최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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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정보통신[information super highway]
적정한 가격(an affordable price)으로 국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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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덤핑방지관세[definitive anti dumping duties]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이 관세는 사전검토시 덤핑(dum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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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경우 주간사회사 역을 맡은 금융회사 발행 주식이나 채권을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