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이행조정신청
자금난을 겪는 회사가 채무변제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로 화의제도와 비슷하다. 1978년 제정된 미국 파산법(Bankruptcy Code)의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기업은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즉각적인 파산절차를 정한 제7조(Chapter 7)와 대비해 ‘채무이행조정신청’으로 해석되고 있다.
-
출혈수출
덤핑의 일종으로 손실을 예견하면서도 해외시장쟁탈과 수출실적증가 등을 위해 평균생산비 이하로...
-
초과유보이득세[accumulated earning taxor accumulated profits tax]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불되면 부과될 높은 개인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내에 유보된 유보이익...
-
차량이탈경보장치[lane depature warning system, LDWS]
운전할 때 집중력저하, 졸음 등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앞...
-
최저보증이율
시중지표금리나 운용자산이익률이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금하기로 약속한 최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