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유지비율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일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담보유지비율을 140%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담보로 맡긴 주식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보다 커야하며, 담보평가비율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담보금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담보평가비율은 (계좌평가금액/대출금액)x100으로 구한다.
예를 들어보자. 투자원금 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으로 1주 1만 원인 주식 1,000주를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주주의 계좌평가금액은 1천만 원, 담보평가비율은 167%가 된다.
후에 주식가격이 1만 원에서 8500원으로 떨어지면 계좌평가금액과 담보평가비율은 142%로 떨어진다. 8300원일경우 담보평가비율은 138%로 떨어지는데, 140%이하부터 증권사는 주주에게 부족한 담보금액 납부를 요구한다. 주주가 담보비율을 맞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용매입주식을 매도하거나 부족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담보유지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증권사는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주식반대매매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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