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담배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 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 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국제선 기내용 판매 등이다.
-
디제라티[digerati]
디지털(digital)과 지식계급을 뜻하는 리테라티(literati)의 합성어로 새로운 밀...
-
단칸지수[Tankan index]
일본은행이 경기 상황과 전망에 대해 1만여개 기업에 직접 설문조사한 결과를 집계한 수치로 ...
-
대미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외국인의 미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을 포함한 투자가 미국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대기행렬이론[queuing theory, waiting-line theory]
요구 서비스와 제공 서비스를 맞추는 데 쓰이는 계량적 기법.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용능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