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담배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 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 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국제선 기내용 판매 등이다.

  • 대체근로[代替勤勞]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

  • 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

  • 디아스포라 채권

    디아스포라(diaspora)는 그리스어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으로 디아...

  • 대재해 채권[catastrophe bond, cat bond]

    지진과 쓰나미, 홍수 등 재산상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발행하는 보험연계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