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담배세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소비세이다. 원래 국세였으나 1989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방세로 이양되었다. 담배세는 담뱃값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는 종가세가 아니라 물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이다. 담배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제조업자(담배인삼공사)와 외산담배 수입판매업자, 외산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에 대해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시·군에 담배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담배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수출, 군부대 및 보세구역판매, 시험분석 및 연구용, 국제선 기내용 판매 등이다.

  • 대출담보증권

    대출담보증권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시 만기일에 대출 원금 및 이자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의료기기

  • 동형암호[同形暗號, homomorphic encryption, HE]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암호화 기술.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

  •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MiMis]

    미국에서 차에 탄 채로 쇼핑할 수 있는 상점을 일컫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