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청년희망적금

 

2022년 2월 21일 청년들의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취지로 11개 은행에서 출시된 상품.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3600만원(2021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2년, 매달 한도는 50만원이다. 은행이 주는 이자(연 5%)에 정부의 저축장려금이 추가로 붙고,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연 최고 10.49%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맡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설계 초기부터 2022년 3월 9일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재정 지출'이라는 비판이 컸던 상품이다. '청년을 돕는다'는 대의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야당도 큰 반대를 하지 못했다. 왜 직전년도 3600만원이 소득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청년에겐 용돈보다 일자리를' 이라는 비판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선심을 펴기로 했다면 준비라도 철저히 했어야 하고, 책임을 확실히 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가장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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