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양도소득세

[讓渡所得稅, capital gains tax]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한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부동산-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 등 -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KOSPI200, 선물‧옵션, 해외시장 거래분)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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