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credit management]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1974년 도입한 제도. 이 제도는 은행대출금 순위로 상위 30개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신관리 대상이 된 30대 그룹들은 은행감독원이 정하는 비율(은행대출금 중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 이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여신한도관리라 한다. 또한 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은 신규투자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구 노력에 의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