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역내 생산품과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로 인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탄소집약적 수입품이 역내 제품을 대체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받아들여져 '탄소국경세'로 불리기도 한다.

EU는 2021년 7월 발표한 기후 입법 패키지 '핏포55(Fit for 55)'를 통해 CBAM 도입안을 공개했다. 이 패키지는 2030년까지 EU의 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역내 기업은 EU 배출권거래제(EU ETS)에 따라 배출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탄소비용을 부담한다. CBAM은 수입품에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물려 역내외 기업 간 경쟁 조건을 맞추려는 장치다. EU 수입자는 적용 대상 제품의 내재배출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EU ETS 배출권 가격과 연계된다. 원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가격과 EU 무상할당에 상응하는 부분은 차감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군이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기간이었으며, 2025년부터는 EU가 정한 산정 방법에 따른 배출량 보고만 인정됐다. 2026년 1월 본격 적용 단계에 진입했다. 2025년 간소화 개정으로 연간 수입량 50톤 미만 수입자는 의무에서 면제됐다.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는 2027년 2월부터 판매되며,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이듬해 9월 30일이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 수입의 상당 부분을 EU 예산의 자체재원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법적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지만, 한국 수출기업도 제품별 배출량 산정 자료와 검증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을 진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큰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2015년부터 자체 배출권거래제(K-ETS)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지불한 탄소비용을 CBAM에서 차감받을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K-ETS는 무상할당 비중이 높고 배출권 가격이 낮아 실제 인정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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