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정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토록한 제도.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사태(DLF)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조치로 2021년 5월 10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등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이를 숙려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후에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해야만 청약과 계약체결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한편,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녹취·숙려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
간접광고[indirect action advertising]
직접 구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광고. 브랜드 명을 소비자들의 의식에 주입시키는 광고...
-
국제재무분석사[Chartered Financial Analyst, CFA]
미국 국제재무분석사를 말한다. 증권금융, 재무분석 및 투자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동행지수에서 과거의 추세를 제거해 현재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이다....
-
가압류[temporary seizure]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에 대하여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