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고난도 금융상품 숙려제

 

복잡하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인 '고난도 투자상품'에 대해선 최소 이틀 이상의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정해야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토록한 제도.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사태(DLF) 사태 재발 방지책으로 마련된 조치로 2021년 5월 10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은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수익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 등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할 경우 2영업일 이상 이를 숙려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후에 청약 의사를 다시 한 번 표현해야만 청약과 계약체결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한편,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녹취·숙려 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개인이나 법인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증권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투자자를 말한다. ...

  • 가스절연개폐장치[gas-insulated switch gear, GIS]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 설비의 주 보호장치로서 정상개폐는 물론 고장 발생시에도 과...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담보...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