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술도입계약신고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에서 상표권 등 공업소유권이나 기술을 도입했을 때, 수입대리점계약이나 저작권도입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주무부처에서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에 관한 심사를 벌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술공급자의 횡포 등 불공정 여부를 따진다. 그렇다고 모든 기술도입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정액기술료가 30만달러 이상이거나 착수금이 5만달러 이상이면서 경상기술료가 3% 이상인 경우에만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또 외국환관리법상 기술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으로 10만달러 이상이거나 경상기술료가 2% 이상인 경우, 그리고 수입대리점계약과 저작권도입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러나 기술도입의 원활화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제도는 1995년 4월 6일부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기업은 주거래은행의 외환지급보증이나 사후 확인만으로 외국기술을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항공기, 우주비행체 및 부속품, 원자력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은 계속 신고제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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