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관련어
- 참조어RE100
-
자기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으로 특히 전문가...
-
중합체[polymer]
분자를 2개 이상 결합해 분자량이 큰 화합물이 됐기 때문에 생긴 명칭으로 단위체(monom...
-
적폐[積弊, great accumulation of filth or corruption, Augean stable]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
-
자본 환원율[cap rate]
상업용 빌딩에서 1년 동안 얻는 순임대수입을 빌딩거래 가격으로 나눈 것으로 투자 대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