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관련어
- 참조어RE100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
-
종합반도체업체[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
반도체 설계부터 완제품 생산, 판매까지 모든 분야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회사. 삼성전자·S...
-
중성자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양성자나 전자와 달리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
-
전력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일정 수준(설비용량 1MW 초과)을 갖춘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화력, 원자력 등 일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