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PPA
1000K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 있는 제도. 한국전력이 해당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원하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 중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1년 1월5일 국무회의에서 한전의 전력구매계약 중개(이하 제3자PPA)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가능해 졌다.
관련어
- 참조어RE100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한 경제주체가 어떤 활동을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때 절대우위에 ...
-
절대빈곤가구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사실상 도움을 받을 수 없고...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
-
장부가[face value]
말 그대로 회사 장부상에 등록된 가격을 말한다. 현재 가격 또는 거래가 되고있는 가격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