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방 조치 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020년 시행)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를 적용한 조치다.

법안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법안 심사가 강행됐다. 2021년 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를 거쳐 제정되었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의무 불이행이 입증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벌금형(법인 기준 최대 50억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산업계에서는 경영진의 책임과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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