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산업재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산업재해를 문언상 넓게 규정하는 대신 모든 산업재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관련어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산업재해를...

  • 세포 스티커[protein network]

    자가 세포로 만든 `단백질 그물망(protein network)''으로 손상된 장기와 피부...

  • 수익 합계

    제조업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영업수익’은 K-IFRS에 따라 ‘수익 합계’로 바뀌었...

  •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Schengen Acquis]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이다.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