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산업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81년 제정된 법안.

제정 초기에는 위험 기계 관리나 안전장비 착용 등 제한적인 항목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산업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고 유형도 다양해지자 그 내용도 점점 폭넓어졌다.

법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건설업・제조업・물류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점 관리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 측정, 유해물질 통제, 근로자 건강진단,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하며, 원청업체에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며, 도급인의 책임과 작업중지권, 원청의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이 법에서 규정한 ‘산업재해’ 개념을 원용하며, 사업장 안전관리의 중심 법률로서 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이나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등이 실태 점검,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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