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 과표 3억원 이하는 20%, 과표 3억원 초과시는 25%이다.

*대주주 과세기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4%)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개정하지 못했다.

다만,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키로 했다. 개인별로 종목당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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