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통합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
기존에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5G 이동통신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줬지만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기업 규모 별로 1~10%로 정했다. 대기업은 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넘을 경우 차액의 3%를 기본 공제액의 200%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투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있지만 일부 투자 항목의 경우 제도 개편으로 기본 공제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5~10%에서 3~12%로 조정됐다. 중소기업은 10%에서 12%로 올랐지만 대기업은 5%에서 3%로, 중견기업은 7%에서 5%로 각각 낮아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대폭 완화해 대기업 혜택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질 것이란 해명이다. 기존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한정돼있는 투자 대상도 디지털 및 그린 뉴딜 추진에 따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세수는 55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기업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기재부는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추가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별로 나오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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