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6월 30일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시행 당일 공개된 보안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 본토에서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홍콩은 더 이상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갖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홍콩 의회와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콩 정부 내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의원이나 공무원, 법관이 유죄를 받으면 즉각 해임된다.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이날 홍콩 정부와 친중(親中) 진영은 기념식을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자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졌다” “홍콩은 죽었다”고 반발했지만,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에 빠졌다. 경찰은 재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이 매년 7월 1일 개최해온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금지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날 오후 시위를 강행했지만, 4000여 명의 경찰이 시내 곳곳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남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보안법 발효 이후 첫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진주 홍콩이 추락했다” “홍콩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공동연설문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의 이주를 돕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이날 타이베이에 홍콩인에게 취학과 취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열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다.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지위가 박탈돼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영국은 2023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020년 7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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