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 효력상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

  • 헌법소원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법률로 인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

  • 화성-14형

    2017년s 7월4일 9시 북한이 발사한 로켓.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이를 대륙간탄도 ...

  • 한국배당주가지수[Korea Dividend Stock Price Index, KODI]

    일정수준이상의 수익성(자기자본이익율), 시장대표성(시가총액), 유동성(거래대금)이 있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