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집중 예탁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국내 유일의 증권중앙예탁기관....
-
현금결제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최종결제 때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실물과...
-
한국수출입은행[Export and Import Bank of Korea]
선박, 플랜트, 철도차량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연불수출금융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에...
-
합의파산[prepackaged bankruptcy]
채권자, 근로자, 부품공급업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경영정상화 (구조조정)방안에 동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