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 한국예탁결제원[Korea Securities Depository,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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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거래일까지 반대매매되지 않은 미결제약정에 대해 최종결제 때 실물을 주고받는 대신 실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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