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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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무능력 인증시험[Korean Aptitude Test for Talent Identification, KOAP]
정부출연기관인 중앙심리교육연구소(중심연)가 취업·채용시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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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수갑[golden handcuffs]
높은 연봉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 등 매력적인 조건 때문에 직장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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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유언으로 자기 재산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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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익 공유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이익을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