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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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딩서비스[home trading service, HTS]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 증권사 객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대신 가정이나 직장에 설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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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bill of exchange, B/E]
어음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의 지시인이나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 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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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
물가상승이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수백퍼센트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상황을 말한다.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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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수행 결과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감사 범위의 제한 또는 회계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