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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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센터[home center]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로 주거공간을 자기 손으로 꾸밀 수 있는 소재나 도구를 파는 상점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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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수선[吃水線, water line]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을 말한다. 항행 안전상 허용된 최대의 흘수선을 만재(滿載)흘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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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collar exemption, WCE]
근로시간에 비례해 성과 측정이 어려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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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 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