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주중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휴일에 일하면 기본 수당(통상임금의 100%)에 휴일근로수당(50%)과 연장근로수당(50%)을 각각 더해 200%를 지급하는 것. 현재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만 추가해 150%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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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cancellation]
보험계약자가 장래에 대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해약시에는 약관의 규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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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펀드매니저 서베이
국내 유일한 정기적 펀드매니저 대상 설문조사로 한국경제신문이 2020년 12월부터 분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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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
항상소득이 소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창한 소비함수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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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SG기준원[Korea Intitut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KCGS]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상장회사들의 환경(E), 사회(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