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고객의 피부 타입과 취향에 따라 꼭 맞는 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14일 도입되는 제도다.
매장에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다른 내용물과 혼합하든지, 새로운 원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조해 판매하게 된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판매장마다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를 둬야한다.
조제관리사는 매장에서 각각의 고객을 위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조하는 실질업무와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가 제1회 자격시험을 2020년 2월 22일 치룰 예정이다.

  • 무역승수효과

    무역승수효과란 수출입, 특히 수출이 국민소득을 궁극적으로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가를 계산...

  • 미발행주식[unissued stock]

    회사의 정관에 승인되었으나 발행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 지분. 미발행주식은 발행된 지분과 미...

  • 미경과소득[unearned income, unearned revenue]

    회계상에서 미리 받은 임차료나 고객들로부터 다른 선급금과 같은 아직 가득하지 않았지만 수령...

  •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미국표준협회. 미국의 규격·공업 표준을 제정하는 비정부 기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