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암호화폐 회계기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 무형·재고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이 나왔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상화폐가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펀드 출시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9년 9월 23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IFRS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IASB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에 대해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와 같은 금융자산 정의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결국 가상통화는 현금도 아니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보험, 신탁 등과 같은 금융자산의 정의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대신 IFRS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중개나 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갖고 있을 때는 재고자산으로 보고, 그 외에는 모두 무형자산에 해당한다는 게 IFRS 결정이다.

-회계기준 정의의 의미
그동안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의 성격을 두고 적잖은 혼란을 겪어왔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일본 등 일부 국가는 가상통화 활용과 제도권 편입에 적극 나섰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은 가상통화 거래를 아예 전면 중단시키는 등 국가간 이견이 컸다.
미국과 유럽 등은 거래는 허용했지만 가상통화가 달러화나 유로화 등 기축통화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리브라 등 가상통화의 활성화를 견제해 왔다.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제도권 편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IFRS의 결정은 정부의 기존 입장에 더욱 힘을 보태주는 것이다.


-기업들의 가상통화 회계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IFRS를 사용하는 상장사는 가상화폐를 보유했을 때 목적에 따라 무형 또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비상장사 등 일반 회계기준을 쓰는 기업들은 반드시 IFRS 해석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빗썸’ 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업비트’의 두나무 등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의 경우 모두 비상장사여서 재무제표 작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가상통화와 세금

이번 유권해석으로 가상화폐가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들어오기는 더욱 힘들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상통화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규정함에 따라 과세 기준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상통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논의가 분분했다. 가상통화를 지급수단인 금융자산으로 보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지만 상품 같은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보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부가세를 매기는 나라가 거의 없으며 우리 정부도 이미 가상통화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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