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인도·명도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넘겨준다는 측면으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인도명령신청이다. 대항력이 있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넘겨받기 위해선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의제배당[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 체...

  • 알칼리[alkali]

    아랍어로 관사인 알(al)과 재를 뜻하는 칼리(kali)가 합쳐진 말이다. 나트륨, 칼륨 ...

  • 일본예탁증서[Japan Depositary Receipts, JDR]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증권을 기초로 일본에서 발행하는 예탁증서(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