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도록 하는제도. 이에 따라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2019년 11월부터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
허버트 그루벨[Hebert Gunter Grubel]
캐나다 사이먼프레이저대 명예교수. 지금까지 28권의 저서를 내고 200개가 넘는 글을...
-
헤지 전용계좌
소액투자자가 기본예탁금 없이 보유한 현물자산 범위 내에서 헤지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할 ...
-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HUD]
차량 현재 속도, 연료 잔량, 내비게이션 길안내 정보 등을 운전자 바로 앞 유리창 부분에 ...
-
후성유전학[epigenetics]
DNA 염기서열 자체의 변화가 아닌 DNA에 일어나는 부분적인 변화 또는 DNA 주변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