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국방부가 명칭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결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예비군 소집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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