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연명의료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죽음에 이르는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단계의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초(超)고난도 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연금...

  • 임의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

    세금지급뿐 아니라 식품, 의복, 주거와 같은 물리적 필수품의 구입 후에 남아 있는 소비가능...

  • 은행의 고유·부수업무

    일반적으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업무는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경영업무로 나눌 수 있고 기...

  • 언론중재법 개정안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