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母法)으로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았다.
하지만 이 법안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하려는 악법"이라며 처리에 반대했고 2018년 7월말 현재 까지 정치권 일부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되는 등 의료부문을 서비스산업 육성분야에 포함할지를 놓고 국회에서 8년째 공방중이다.
-
세계주화책임자회의[Mint Directors Conference]
화폐와 관련된 기술, 경영, 법률, 경제사항에 대해 조폐기관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지난 ...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식품의 원료관리에서 제조,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 까지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
시행령
어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담은 것.법령에는 모든 상황을 ...
-
시도할 권리 법안[Right to Try]
말기 환자들이 미 식품의약청(FDA)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임상 실험 중인 약물을 사용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