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수입승인제도

[import license system]

무역업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수입승인서를 교부받도록 한 제도. 원래 대외무역법상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는외교통상부 장관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은 수입승인권의 대부분을외국환은행장에게 위임해 놓아 실질적으로는 외국환은행장이 수입승인권자로 되어 있다. 수입승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수입승인면제를 하는 것이 포지티브방식이다. 네거티브시스템은 수입을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몇개 품목만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 세그윗[segwit]

    블록에서 복잡한 서명을 분리해 처리 용량을 늘리는 방법. 갈등이 커진 것은 블록체인 용량...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운송사업자들이 보유 차량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최대 50대)의 차내 공기질을 1년에 한...

  • 생활유산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 기술, 업소 등이나 생활모습, 이야기 등 유...

  • 세컨더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Secondary Market)'은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을 다른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