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전자증권법

 

실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 방법으로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사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 법(37조2항)에는 상장사가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주식 공개매수 △회사 도산 등의 경우에만 상장사들이 주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주주 구성원을 파악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법이 도입되면 누가 주주인지를 매분기 파악할 수도 있다. 상장사들이 정관에 주주명단 요청 사유를 담으면 이 정관에 근거해 주주 구성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전자증권법은 상장사의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주기적으로 주주 명단을 확인하면서 엘리엇매니지먼트를 비롯해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지분 매입 움직임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우호주주(백기사) 물색도 보다 쉬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 중성자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물질.양성자나 전자와 달리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

  • 제조업 재고율

    계절조정 재고지수를 계절조정 출하지수로 나눠 구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재고가 많다는 것을 뜻...

  •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经济走廊, China Pakistan Economic Corridor]

    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의 도시 카스와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항을 철도 도로 송유...

  • 제논[Xenon]

    원소주기율표 상에서 5주기 18족에 속하는 비활성 기체.대기 중의 함유량이 극히 적어 희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