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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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
정부효율부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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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주의력이 부족해 산만하고 과잉 행동, 충동성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신경발달장애를 말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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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핵변환 도핑 반도체[neutron transmutation-doped semiconductor, NTD 반도체(NTD semiconductor)]
부도체인 고순도의 실리콘(Si) 단결정에 중성자를 쪼여 실리콘 원자핵 중 극미량을 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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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 ·체육과 그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