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재개발 추진요건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 주요수술통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특히 중요한 수술들에 관한 통계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 국가승...

  • 정보전염병[infodemics]

    정보(information)와 전염병(epidemics)의 합성어. 정보화, 세계화...

  •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