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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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연속 2교대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씩 2교대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8시간을 기본으로,아침 일찍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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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엘런[Janet Yellen]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 2016년 12월 14일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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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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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electronics settlement]
어음·수표 등에 의한 장표방식결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급결제 절차가 장표 사용 없이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