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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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돌연변이[point mutation]
유전자 서열 중 한 개의 염기가 바뀌어 생기는 돌연변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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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다이옥신, PCB, DDT 등과 같이 환경 중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생물 축적성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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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체계[suggestion system]
근로자들로부터 경영을 위한 제안사항을 유도해내는 방법. 경영개선에 관해 종업원으로부터 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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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s, FI]
단순히 매각차익을 노리고 회사나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 세력을 말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