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급여력금액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시 이를 보전하여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발...
-
전동 컴프레서[electric compressor]
차량 공조시스템(에어컨)의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
-
지분 쪼개기
재개발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입주권을 노리고 나대지에 소형 다세대주택을 새로 짓거나 단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