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주민소송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이 법원에 ...
-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 RTC]
1989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이 도산할 때 이들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설립...
-
제로 셔터 랙[zero shutter lag]
셔터를 누르고 촬영까지의 지연(Delay)시간인 셔터 랙이 없는 특성을 말한다.
-
재투자율[reinvestment rate]
채권이나 기타 투자로부터 얻은 이자를 재투자한 경우의 수익률. 무이표채권의 재투자율은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