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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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주 52시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직원 스스로가 재량껏 결정하는 제도. 연구직이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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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동의율
주민들이 재건축을 결의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사항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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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 system]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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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기가 인프라[Intelligent GiGA Infra]
최첨단 관제,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을 결합해 이용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