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

  • 자기자본[stockholders' equity]

    타인자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뺀 것. 재무제표상으로는자본금, 법정...

  • 지대추구[rent-seeking]

    기득권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경쟁적으로 하는 현상을 뜻한다.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