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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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CBR]
1년간 발생한 총 출생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기준(한 해의 중간인 7월1일)으로 나눈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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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투자계좌[IMA]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통합계좌다. 발행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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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미사일 운반로켓, 위성 등의 연구제작과 개발 등을 주관하는 조직으로 국가급 비밀기관에 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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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앙[震央, seismic epicenter]
지진이 실제 발생한 위치(진원)의 바로 상부에 해당하는 지표면을 말한다. 지진 발생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