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자유토론 기법[brainstorming]

    미래 예측 방법중 하나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주고받는 가운데 미래에 ...

  • 적기시정조치제도[Prompt Corrective Action, PCA]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

  • 조력발전[潮力發電, tidal power generation]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 밀물 때 들어온 바닷물을 막아 두었...

  • 지속가능연계차입[sustainability-linked loan, SLL]

    은행이 돈을 빌리는 기업의 대출금리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목표 이행 정도에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