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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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채[government debt]
개인이 은행에 빚을 지듯 정부가 빌려다 쓴 돈을 말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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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거나 그러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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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스왑[asset swap]
고정금자자산과 변동금리자산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자산을 교환하는 스왑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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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대출지도비율
정부는 제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에 대해 총원화자금 대출금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