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strategy]

    중국을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 키워내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

  • 잠정예산[provisional budget]

    국회가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국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을 때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

  • 집단면역[herd immunity]

    집단 구성원 대부부이 특정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감염성 질환에 ...

  • 제3자 배정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특정의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경우,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