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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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인간의 창작이나 발명 등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무형의 소유권을 의미한다. 문학, 예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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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익비율[Price to Rent Ratio, PRR]
임대료 수준에 비해 실제 주택가격에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매매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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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학적 대립[Geoeconomic Confrontation]
국가가 관세, 제재, 수출통제, 투자 제한 등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안보·외교상의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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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크 본드[junk bond]
정크(junk)는 ‘쓰레기’를 뜻하는 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같은 채권’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