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

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징벌적 감자

    대주주가 회사 부실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기업 대주주 지분에 대해 ...

  • 적극매수[strong buy]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추천할 때 향후 6개월간 시장대비 30% 이상의 초과수익이 예상되는 ...

  • 주요수술통계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특히 중요한 수술들에 관한 통계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통계청 국가승...

  • 집단대출

    특정 집단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별심사 없이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