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Special Economic Zone For Regional Development]지역별로 특색있는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혜택이 부여된 특정지역을 말한다. 2002년 도입한바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재정지원과 규제완화가 동시에 적용되고 대외적인 선개방 의무(pilot zone)가 주어지는 반면,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정지원은 배제되나 선개방 의무 부담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 9월 20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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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경보
전력수급의 위기상황을 나타내는 경보. 전력위기상황은 예비전력으로 판단하는데 예비전력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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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유. 18세기께 처음 등장했을 당시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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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FI]
재정이 경기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 정부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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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주는 대신 발전소에서 멀어질수록 전기요금이 높아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