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세감면

 

국세감면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과세이연,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금을 부과한 뒤 받지 않거나 깎고 아예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세제 혜택이다. 세출예산은 아니지만 감면액만큼 예산 지원을 해주는 셈이어서 조세지출이라고 불린다.
국세감면액이 급증하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가 비과세·감면이나 각종 세액공제 등으로 지출하는 돈이 2018년 40조원에 육박하는 데 이어 2019년에는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세출예산으로 모자라 조세지출(국세 감면)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고용·복지를 떠받치려 하기 때문이다.

국세 감면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명목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세제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등의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책을 도입했다.

관련어

  •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기업의 자본조달 원천별(부채, 우선주, 보통주, 유보이익 등) 자본비용이 총자본에서 차지하...

  • 개질수소[reformed hydrogen, hydrogen gas]

    천연가스나 석탄가스와 같은 탄화수소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로 분해하여 생산하는 수소. 이때 ...

  • 규제개혁위원회[Regulation Reform Committee, RRC]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막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국무총리...

  • 건설중인 자산[construction in process]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