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digital tax]다국적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일정 금액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권한을 매출 발생국에 배분해 과세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 등 글로벌 IT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GAFA세, 혹은 구글세라고도 한다.
프랑스는 2019년 7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제도화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세금제도를 시행하지 말라며 보복관세 카드로 맞섰기 때문에 시행을 미뤄웠다. 그러다 2021년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F)는 1일 온라인으로 열린 영상총회에서 디지털세(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도입 방안에 대해 139개국 중 130개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도입이 공식화 됐다.
디지털세 부과방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디지털세 부과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대상은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다.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0~80%는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한다. 초과이익 중 나머지 20~30%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한을 배분해준다. 이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연결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 닛케이아시아는 구글 애플 등 100여 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이익률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를 최소 15% 이상으로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도 함께 합의됐다. 15% 미만으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 소재국 등에 내야 한다.
G20 재무장관들은 디지털세 등에 대해 오는 9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논의한다. 10월까지 세부 쟁점 합의를 끌어낸 뒤 2022년 서명하고, 2023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2030년 디지털세 매출기준 200억→100억유로…과세대상 확 늘듯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정부에 11조1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 중 73%는 한국에 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매출 중 한국 비중은 16%에 불과했지만 세금 대부분은 본사 소재지인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다. 하지만 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이 같은 조세 배분에 변화가 생긴다. 삼성전자가 국내에 내던 세금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해외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법인세를 더 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 세금 어떻게 변하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디지털세 부과 방식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대상은 글로벌 연결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와 이익률 10%를 모두 넘는 기업이다. 기업의 글로벌 매출을 모두 합산한 뒤 이익률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통상이익으로, 나머지 이익을 초과이익으로 분류한다. 통상이익 전체와 초과이익 중 70~80%는 기존과 같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납부한다. 초과이익 중 나머지 20~30%는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한을 배분해준다. 이 비율을 20%로 할지 30%로 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까. 삼성전자는 지난해 236조807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대상 기준 27조원의 아홉 배에 가까운 수치다. 영업이익은 35조9939억원, 순이익은 26조4078억원 등으로 이익률 10% 이상 기준도 충족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계산하면 디지털세 체계에서 삼성전자의 통상이익은 23조6807억원(매출의 10%)이다. 초과이익은 12조3132억원이다. 배분율이 20%로 정해졌다고 가정하면 초과이익의 80%인 9조8505억원과 통상이익을 합친 33조5312억원에 대해선 기존 방식대로 세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2조4626억원은 매출 비중에 따라 세계 각국에 배분된다. 한국 매출 비중이 16%인 것을 고려하면 초과이익 중 3940억원에 대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된다.
삼성전자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작년의 조세공과금 총액 11조1000억원이 계속 유지되고, 국가별 세금 납부 비중 등이 같을 경우를 가정하면 삼성전자가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기존 8조1000억원에서 디지털세 도입 후 7조7000억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약 4000억원의 세금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복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의 세 부담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연간 국내 법인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영향권에 들어 해외로 일부 유출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이익률 10% 이하 기업은 제외
삼성전자 외에는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매출 31조9004억원, 영업이익 5조126억원을 기록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도 “세계적으로 100개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데 그중 한국 기업은 한두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인 현대자동차는 당분간 계속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매출은 103조9976억원으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익률이 낮아서다. LG전자와 LG화학 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세 과세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130개국은 이번 합의문에서 디지털세 운영 결과를 참고해 2030년 매출 기준을 100억유로(약 13조5000억원)로 낮추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과세 대상 기업은 100곳에서 수백 곳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중엔 한국 기업도 다수 포함될 수 있다.
디지털세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도 설계상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이 자국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배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가 세수 증감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전망
디지털세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도 설계상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이 자국에 내던 세금을 해외에 배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가 세수 증감 여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세 합의로 한국 정부는 향후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등이 국내에 내는 법인세가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세금 납부가 크게 늘 가능성이 높아서다.
세수 증가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은 디지털세(필라1)와 관련해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2019년 납부한 세금은 2367억원이었다. 지난해 매출 5조3000억원인 네이버가 낸 법인세 45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구글의 앱 거래시장인 플레이스토어의 국내 매출만 2019년 기준 6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구글은 지난해 국내 광고 사업을 기준으로 매출 2201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의 실적만 신고했다.
필라1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 IT 기업에 상당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영업이익률이 30% 안팎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세계 각국에 분배될 법인세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어 높은 매출이 발생해도 충분히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추가 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필라1에는 못 미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역시 세수 증가 요인이다. 국내 법인세 실효세율이 필라2에서 정한 15% 기준보다 높은 만큼 국내 대다수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2018년 기준 매출 5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였다.
필라2가 적용되면 국내에 본사를 두고 법인세율이 낮은 해외 국가에 자회사를 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에 15% 미만으로 법인세가 저율 과세되면 미달세액만큼을 모회사 과세당국에 납부하도록 한 소득산입규정 때문이다.
법인세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 및 자회사를 두고 한국 법인의 수익을 이전시키는 애플과 샤넬, 에르메스에도 필라2를 적용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 모회사 소재지의 세율이 낮으면 자회사 소재국에 미달세액을 납부하는 규정도 있어서다. 다만 필라2에 따라 미달되는 법인세를 모회사 또는 자회사 소재 국가로 이전할 때는 각종 비용과 자산 가치를 공제하도록 해 세금 부담 증가는 필라1에 비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직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라2 시행 초기의 세수 증대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사라질 전망”이라며 “각국의 법인세율이 최저한도인 15% 이상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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