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구글세

[Google Tax]

특허료 등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도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에게 부과하기 위한 세금으로 정식명칭은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이며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GAFA)등의 글로벌 IT기업에 메기는 세금이라해서 가파세(GAFA Tax)라고도 부른다.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이 고세율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특허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 계열사로 넘겨 절세하는 것을 막기위해 부과하는 세금인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2400억달러(약 116조5000억~279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OECD는 2012년 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20개국(G20)는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다.

2015년 10월 5일 OECD와 G20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관련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15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OECD 2020년 12월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OECD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벱스 이행체계)는 IT, 제조업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무형 자산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간 이견이 커 디지털세 최종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되려면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프랑스,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세’ 단일안이 시행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 있어 단기적 디지털세 성격인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이들 국가들은 ‘최종안이 합의되면 환급해 줄 것이고 그때까지는 일단 디지털 서비스세부터 내라’는 입장이다.

과세 대상은 글로벌 IT 기업이다. 미국 IT 기업을 겨냥한 것이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우리나라 IT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다. IT 기업들은 프랑스 등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한 이들 국가에도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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